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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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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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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조문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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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조치의 절차)
제3조
(취하 및 취소 간주)
제4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