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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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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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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0.06.03
시행
2010.06.03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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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3조
(신청권자)
제4조
(신청절차)
제5조
(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6조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