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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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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북마크
원문
법률
상법시행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조문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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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定義)
제2조
(原則)
제3조
(商事特別法令의 效力)
제4조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제5조
(期間의 通算)
제6조
(營業用固定財産의 評價)
제7조
(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
제8조
(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제9조
(株式會社의 設立)
제10조
(株式會社의 定款)
제11조
(株式會社의 登記)
제12조
(資本總額의 擬制)
제13조
(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제14조
(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제15조
(株金全額의 納入等)
제16조
(株式의 金額, 株式의 倂合)
제17조
(株式總數의 增加)
제18조
(記名株式의 移轉)
제19조
(株主名簿의 閉鎖期間과 基準日)
제20조
(株券의 取得)
제21조
(監事에 依한 臨時總會의 召集)
제22조
(少數株主의 總會召集의 請求)
제23조
(總會의 決議)
제24조
(決議取消의 訴)
제25조
(取締役等의 擬制)
제26조
(理事의 任期)
제27조
(代表理事)
제28조
(理事의 行爲의 責任)
제29조
(理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
제30조
(舊法에 依한 理事의 職務代行者의 選任等)
제31조
(監事의 選任과 任期)
제32조
(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제33조
(會社와 理事間의 訴에 關한 會社代表)
제34조
(監事가 한 訴의 提起等)
제35조
(監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
제36조
(監事에 關한 準用規定)
제37조
(會社의 財産評價)
제38조
(新株의 發行費用)
제39조
(額面超過額)
제40조
(準備金)
제41조
(建設利子)
제42조
(附屬明細書)
제43조
(總會召集의 命令)
제44조
(社債의 募集)
제45조
(社債權者集會의 決議)
제46조
(資本增加)
제47조
(株式의 額面 以下의 發行)
제48조
(新株引受權을 주는 契約)
제49조
(理事의 引受擔保責任)
제50조
(轉換株式)
제51조
(轉換社債)
제52조
(會社의 合倂)
제53조
(淸算人에 關한 準用規定)
제54조
(會社의 整理)
제55조
(特別淸算)
제56조
(株式合資會社)
제57조
(有限會社)
제58조
(有限會社의 組織變更)
제59조
(外國會社의 登記)
제60조
(外國會社의 支店閉鎖命令)
제61조
(罰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