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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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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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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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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위증 등
제3조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제4조
수사에 대한 협력
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제6조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