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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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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조문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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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용역비 취급점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제6조
제6조
제6조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제7조
회계관리
제8조
용역비의 납부
제9조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제10조
제10조
제10조
용역비의 관리자
제11조
용역비 집행
제12조
출급청구 등
제13조
취급점 처리
제14조
현금출납부 등
제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6조
제16조
제16조
집행잔액 등
제17조
장부 등의 보존
제18조
지출증거서류의 관리
제19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