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LawDex AI
법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마크
원문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조문
2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3조
(정의)
제4조
제4조
제4조
(재판관할)
제5조
(가정법원의 관할)
제6조
제6조
제6조
(중혼에 관한 특례)
제7조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8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제9조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0조
제10조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제13조
제13조
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제20조
(협조 요청 등)
제21조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2조
제22조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