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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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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조문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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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3조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