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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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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조문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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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종류
제3조
위원회의 임무
제4조
위원회의 소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
제7조
간사
제8조
회의의 소집
제9조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제11조
실무지원단
제12조
조사·연구 의뢰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4조
의견의 수렴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