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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LawDex AI
법령
/
난민법
북마크
원문
법률
난민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조문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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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조
제5조
제5조
난민인정 신청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제7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8조
난민인정 심사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10조
사실조사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제14조
통역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제23조
심리의 비공개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25조
제25조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6조
위원의 임명
제27조
난민조사관
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30조
제30조
제30조
제30조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1조
사회보장
제32조
기초생활보장
제33조
교육의 보장
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35조
학력인정
제36조
자격인정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9조
제39조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40조
제40조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제42조
의료지원
제43조
교육의 보장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45조
제45조
제45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제47조
제47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