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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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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조문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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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제3조
퇴직보상금의 산정등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제6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제7조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10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11조
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제12조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