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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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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
월 환산액의 산정
제5조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제7조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제8조
최저임금안의 고시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제11조
주지 의무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제14조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제15조
특별위원의 위촉 등
제16조
실비변상
제1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제19조
실태조사
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제21조
증표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