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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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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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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대위등기신청
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4조
대위등기절차
제5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제6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7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제8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제9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10조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11조
대지에 관한 등기
제12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제1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