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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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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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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19.12.10
시행
2020.06.11
조문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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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제5조
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제6조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제7조
제7조
제8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9조
퇴직보상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