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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0.02.04
시행
2020.02.04
조문
1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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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5조
인권의 존중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8조
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
교도관의 직무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구분수용
제11조
구분수용의 예외
제12조
분리수용
제13조
독거수용
제14조
혼거수용
제15조
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
감염병환자의 수용
제17조
고지사항
제18조
사진촬영 등
제19조
군수용자의 이송
제20조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1조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제22조
제22조
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
음식물의 지급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25조
제25조
제25조
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26조
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제27조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제28조
유류금품의 교부
제29조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제30조
영치금품의 반환
제31조
제31조
제31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2조
청결 유지
제33조
청결의무
제34조
운동 및 목욕
제35조
건강검진
제36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7조
부상자 등 치료
제38조
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9조
자비치료
제40조
진료환경 등
제41조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42조
제42조
제42조
접견
제43조
접견의 중지 등
제44조
서신수수
제45조
전화통화
제46조
제46조
제46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7조
도서비치 및 이용
제48조
신문 등의 구독
제49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50조
집필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2조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제53조
제53조
제53조
교육
제54조
교화프로그램
제55조
제55조
제55조
작업의 부과
제56조
작업의무
제57조
신청에 따른 작업
제58조
외부 통근 작업 등
제5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61조
휴일의 작업
제62조
작업의 면제
제63조
작업수입 등
제64조
위로금ㆍ조위금
제6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6조
제66조
제66조
귀휴
제67조
귀휴의 취소
제68조
제68조
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69조
참관 금지
제70조
분리수용
제71조
군복 착용 등
제72조
이발
제73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74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75조
작업과 교화
제76조
준용규정
제77조
제77조
제77조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제78조
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제79조
제79조
제79조
금지물품
제80조
신체검사 등
제81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82조
보호실 수용
제83조
진정실 수용
제84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85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86조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7조
강제력의 행사
제88조
무기의 사용
제89조
재난 시의 조치
제90조
수용을 위한 체포
제91조
제91조
제91조
규율 등
제92조
포상
제93조
징벌
제94조
징벌의 종류
제95조
징벌의 부과
제96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제97조
징벌위원회
제98조
징벌의 집행
제99조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00조
징벌 집행의 유예 등
제101조
제101조
제101조
소장 면담
제102조
청원
제103조
불이익처우 금지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05조
위원회의 구성
제106조
가석방 적격심사
제107조
가석방 허가
제108조
제108조
제108조
석방
제109조
석방시기
제110조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제111조
귀가 여비 등의 대여
제112조
제112조
제112조
검시 및 사망 통지
제113조
시신의 인도 등
제114조
제114조
제114조
교정위원
제115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115조
권한의 위임
제1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6조
제116조
제116조
주류의 반입 등
제117조
출석의무의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