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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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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방부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0.02.03
시행
2020.02.03
조문
23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제3조
직무의 처리 등
제4조
응급조치
제5조
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제6조
군교도관회의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의류의 지급기준
제8조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9조
음식물의 지급기준
제10조
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제11조
제11조
제11조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2조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3조
우선 공급
제14조
제품 검수
제15조
주요사항 고지 등
제16조
교부금품의 허가
제17조
제17조
제17조
의료설비의 기준
제18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종교행사의 종류
제20조
종교행사의 방법
제21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22조
종교상담 등
제23조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제24조
제24조
제24조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제25조
구독허가의 취소
제26조
소유자 불명 도서
제27조
제27조
제27조
방송의 기본원칙
제28조
방송설비
제29조
방송편성시간
제30조
방송프로그램
제31조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제31조
제31조
제31조
서신검열 등의 대상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처우등급 심사기준
제33조
심사의 종류
제34조
정기심사
제35조
형기의 3분의 1 심사
제36조
특별심사
제37조
처우등급
제38조
처우등급의 부여
제39조
처우등급의 변경
제40조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제41조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제42조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제43조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44조
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제45조
제45조
제45조
물품 지급
제46조
봉사원 선정
제47조
자치생활
제48조
접견
제49조
접견장소
제50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51조
전화통화 등
제52조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제53조
개인작업
제54조
외부 직업훈련
제55조
제55조
제55조
제55조
제55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56조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제57조
교육ㆍ훈련과정
제58조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59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0조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61조
군사교육훈련과정
제62조
교육시간 등
제63조
교과서 등의 대여 등
제64조
교관
제65조
교육평가 등
제66조
상장의 수여
제67조
비치서류
제68조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제69조
제69조
제69조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70조
문화프로그램
제71조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제72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제73조
교화상담
제74조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제75조
제75조
제75조
제75조
제75조
작업의 종류 및 시간
제76조
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제77조
작업등급
제78조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제79조
선정 취소
제80조
외부통근자 교육
제81조
자치생활
제82조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제83조
제83조
제83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84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85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86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87조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귀휴 사유
제89조
귀휴 심사
제90조
제90조
제90조
설치
제91조
기능
제92조
구성
제93조
위원의 임기 등
제94조
위원장의 직무
제95조
회의
제96조
간사
제97조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8조
사실조회 등
제99조
귀휴심사 보고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01조
귀휴조건
제102조
동행귀휴 등
제103조
귀휴비용 등
제104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5조
제105조
제105조
번호표 등 표시
제106조
상담
제107조
혼거수용 및 작업
제108조
교화프로그램
제109조
전화통화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교정장비의 종류
제111조
교정장비의 관리
제112조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13조
제113조
제113조
전자장비의 종류
제114조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6조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제117조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18조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19조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20조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21조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22조
제122조
제122조
보호장비의 종류
제123조
보호장비의 규격
제124조
보호장비사용 명령
제125조
수갑의 사용방법
제126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7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28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29조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30조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31조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32조
포승의 사용방법
제133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34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35조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제136조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제137조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제138조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제139조
제139조
제139조
보안장비의 종류
제140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1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142조
제142조
제142조
무기의 종류
제143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44조
기관총의 설치 등
제145조
총기의 사용절차
제146조
총기 교육 등
제147조
제147조
제147조
제147조
제147조
포상
제148조
제148조
제148조
규율
제149조
징벌사유의 경합
제150조
징벌의 부과기준
제151조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2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제153조
조사기간
제154조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제155조
조사의 일시정지
제156조
징벌의결의 요구
제157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제15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159조
집행절차
제160조
징벌의 집행순서
제161조
징벌의 집행방법
제16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163조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4조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제165조
기능
제16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7조
위원의 임기
제168조
위원장의 직무
제169조
회의
제170조
간사와 서기
제171조
회의록의 작성
제172조
수당 등
제173조
운영세칙
제174조
제174조
제174조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제175조
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176조
사전조사
제177조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8조
사전조사 시기 등
제179조
심사서류
제180조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181조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제182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183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제184조
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185조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제186조
감정의 촉탁
제187조
재회부
제188조
가석방 결정
제189조
가석방증
제190조
가석방의 보고
제191조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192조
제192조
제192조
가석방 취소
제193조
가석방 취소의 신청
제194조
위원회의 심사
제195조
남은 형의 집행
제196조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제197조
제197조
제197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