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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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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북마크
원문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0.03.24
시행
2021.03.25
조문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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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제6조
추징
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제8조
제8조
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9조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제9조
몰수ㆍ추징의 시효
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제13조
제13조
제13조
고지
제14조
참가 절차
제15조
참가인의 권리
제16조
참가인의 출석 등
제17조
증거
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19조
상소
제20조
대리인
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3조
몰수보전명령
제2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2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제31조
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3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3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4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42조
제42조
제42조
추징보전명령
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4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50조
제50조
제50조
송달
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52조
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