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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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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북마크
원문
법률
최저임금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6
조문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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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
최저임금액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8조
제8조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1조
주지 의무
제12조
제12조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
특별위원
제17조
회의
제18조
의견 청취
제19조
전문위원회
제20조
사무국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제22조
운영규칙
제23조
제23조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4조
정부의 지원
제25조
보고
제26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벌칙
제29조
제29조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