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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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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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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4조
보상손실
제5조
보상계약금액
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제7조
보상료
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9조
보상금액의 한도
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제11조
보고
제12조
시효
제13조
대위 등
제14조
보상금의 반환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제16조
승인 등
제17조
과태료
제18조
업무의 관장
제19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