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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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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5
조문
14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비실명 내부고발
제3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4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5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6조
신변안전조치
제7조
의견제시
제8조
포상금
제9조
구조금
제10조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제11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12조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