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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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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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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회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4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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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제6조
자료제출 요구
제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제8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
수당 등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1조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