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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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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조문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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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제3조
제3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4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5조
민원사항 등의 공표
제6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조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제9조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제10조
전자적 고지·통지
제11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
제12조
제12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13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14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15조
전자문서의 서식
제16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17조
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18조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제19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0조
인증업무의 수행
제21조
인증서의 발급
제22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제23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24조
인증기록의 보관
제25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6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27조
온라인 원격근무
제28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29조
제29조
제29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
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제31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32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33조
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34조
제34조
제34조
표준화
제35조
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제36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37조
제37조
제37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