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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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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조문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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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3조
제3조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4조
보증인의 자격
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6조
보증인의 의무
제7조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8조
보증서의 발급절차
제9조
공고
제10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제11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2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제13조
재심사청구
제14조
소유자복구등록
제15조
제15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8조
간사
제19조
제19조
제19조
소유명의 변경등록
제20조
지적이동 신청등
제21조
대장등본발급
제22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제23조
확인서 발급신청
제24조
공고등
제25조
확인서 발급
제26조
제26조
제26조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