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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조문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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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변환 등의 범위
제3조
배상조치액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5조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심의회의 운영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4조
제3자의 참가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제16조
간사
제17조
위원수당
제18조
운영세칙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