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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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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조문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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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3조
보상계약금액
제4조
보상요율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제6조
보고
제7조
보상금의 반환
제8조
자료제출
제9조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