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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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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조문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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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4조
상호주의
제5조
제5조
제5조
공조의 범위
제6조
공조의 제한
제7조
공조의 연기
제8조
물건의 인도
제9조
요청국에서의 협조
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1조
제11조
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2조
공조요청서
제13조
공조의 방식
제1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6조
검사장 등의 조치
제17조
검사 등의 처분
제18조
증인신문의 청구
제19조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제20조
관할 법원
제21조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2조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3조
제23조
제23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4조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제25조
관할 법원
제26조
이송
제27조
증명서 등의 송부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제29조
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31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32조
번역문의 첨부
제33조
제33조
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
제34조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5조
준용규정
제36조
제36조
제36조
비용
제37조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40조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