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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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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1.01.29
시행
2021.01.29
조문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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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3조
제3조
제3조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제3조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제5조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6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9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10조
보존기간
제1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11조
제11조
제11조
비밀취급인가
제12조
비밀의 분류
제13조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1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제15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7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19조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9조
준용규정
제20조
제20조
제20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