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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1.01.29
시행
2021.01.29
조문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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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취지
제2조
제2조
제2조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제3조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4조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제5조
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7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제9조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10조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제10조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1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2조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제13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6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제17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8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9조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20조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제21조
제21조
제21조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제22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3조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4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5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6조
제26조
제26조
「형사소송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