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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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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1.04.13
시행
2021.04.13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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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2조
재심의 신청 등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4조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5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6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8조
공고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