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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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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021.04.20
시행
2022.04.21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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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4조
제4조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9조
실태조사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제12조
승계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제16조
제16조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협회의 설립
제19조
업무
제20조
보고ㆍ조사
제21조
행정조치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비밀누설금지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