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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LawDex AI
법령
/
노동위원회법
북마크
원문
법률
노동위원회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1.05.18
시행
2022.05.19
조문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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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
사건의 이송
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6조
제6조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
위원장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상임위원
제11조
위원의 행위규범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
조사관
제15조
제15조
제15조
회의의 구성 등
제15조
단독심판 등
제15조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6조
주심위원
제16조
화해의 권고 등
제17조
의결
제17조
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
공시송달
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
제19조
회의의 공개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2조
제22조
제22조
협조 요청 등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8조
제28조
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