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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해양수산부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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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3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6조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7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8조
분담유량의 보고
제8조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제9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1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1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12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13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4조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제15조
부득이한 사유
제16조
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제17조
공무원의 신분증표
제18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