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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1.08.17
시행
2022.02.18
조문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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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권고
제5조
제5조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7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제7조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8조
제8조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
공제회의 사업
제9조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
이사회
제9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제10조
제10조
제10조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제10조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제12조
제12조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제16조
반환요구 등
제1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7조
제17조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제19조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제21조
시효
제22조
제22조
제22조
우대
제22조
준비금의 적립
제23조
지도감독 등
제2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
제24조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