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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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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북마크
원문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021.10.19
시행
2022.10.20
조문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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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제4조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
송신 철회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2조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제13조
영업비밀 보호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
광고 송신의 금지
제19조
제19조
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제21조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
시정명령
제31조
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31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31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31조
준수사항
제31조
정기점검 등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제31조
이용자의 정보 보호
제31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1조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제31조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31조
수수료 등
제31조
제31조
제31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제31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시정명령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
분쟁의 조정
제33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34조
자료 요청 등
제34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5조
조정의 성립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제3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제37조
조정비용 등
제37조
비밀 유지
제38조
제38조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상호주의
제41조
청문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
제43조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