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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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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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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2.04.26
시행
2022.07.27
조문
3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4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제8조
동행명령
제9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제11조
특별재심
제12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제13조
복직의 권고
제14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15조
불이익 처우금지
제16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제17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
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제19조
관련자 보상
제20조
보상의 원칙
제21조
보상금
제21조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22조
생활지원금
제23조
의료지원금
제24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25조
심의와 결정
제26조
결정서 송달
제27조
재심의
제28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9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30조
조세면제
제31조
결정전치주의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제3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34조
시효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