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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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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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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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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3조
신청권자
제4조
신청절차
제5조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6조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