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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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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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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2.06.10
시행
2023.12.11
조문
18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
가입 범위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5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
중재의 개시
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제13조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