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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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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2.06.10
시행
2022.12.11
조문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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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3조
정의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6조
제6조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
의장과 간사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의 신분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11조
시정명령
제12조
제12조
제12조
회의
제13조
회의 소집
제13조
제13조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제15조
정족수
제16조
회의의 공개
제17조
비밀 유지
제18조
협의회규정
제19조
회의록 비치
제20조
제20조
제20조
협의 사항
제21조
의결 사항
제22조
보고 사항 등
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제25조
임의 중재
제26조
제26조
제26조
고충처리위원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8조
고충의 처리
제29조
제29조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30조
제30조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