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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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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2.11.08
시행
2022.12.11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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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범위
제3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제4조
보궐위원
제5조
협의회규정
제6조
회의록 작성
제7조
고충처리의 절차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제9조
대장 비치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