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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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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북마크
원문
법률
행정사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조문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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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업무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5조
제5조
제5조
행정사의 자격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
제10조
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
폐업신고
제17조
휴업신고
제18조
제18조
제18조
사무직원
제19조
보수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제21조
수임제한
제22조
금지행위
제23조
비밀엄수
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제25조
제25조
제25조
행정사법인의 설립
제25조
설립 절차
제25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제25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제25조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제25조
업무수행 방법
제25조
해산
제25조
합병
제25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25조
경업의 금지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5조
준용규정
제26조
제26조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26조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제26조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27조
행정사회의 정관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9조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제30조
제30조
제30조
자격의 취소
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제32조
업무의 정지
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34조
제34조
제34조
위임 및 위탁
제35조
응시 수수료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제36조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