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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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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북마크
원문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3.01.17
시행
2024.01.18
조문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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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제6조
제6조
제6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7조
조사의 주기
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
제9조
제9조
제9조
출석ㆍ진술 요구
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
현장조사
제12조
시료채취
제13조
자료등의 영치
제14조
공동조사
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
제16조
제16조
제16조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제21조
의견제출
제22조
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
제25조
제25조
제25조
자율신고제도
제26조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제27조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