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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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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북마크
원문
법률
행정심판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
2023.03.21
시행
2023.03.21
조문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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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제6조
제6조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13조
제13조
제13조
청구인 적격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5조
선정대표자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국선대리인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
심판참가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제23조
제23조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29조
청구의 변경
제30조
집행정지
제31조
임시처분
제32조
제32조
제32조
보정
제3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제33조
주장의 보충
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
증거조사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
직권심리
제40조
심리의 방식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
제43조
제43조
재결의 구분
제43조
조정
제44조
사정재결
제45조
재결 기간
제46조
재결의 방식
제47조
재결의 범위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2조
제52조
제5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
전자서명등
제5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55조
제55조
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
서류의 송달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60조
조사ㆍ지도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