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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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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3.03.28
시행
2023.09.29
조문
10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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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2조
정의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공용부분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6조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9조
담보책임
제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10조
제10조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7조
수선적립금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3조
제23조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3조
관리단의 의무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
회계감사
제26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28조
제28조
제28조
규약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1조
집회의 권한
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제34조
집회소집통지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36조
결의사항
제37조
의결권
제38조
의결 방법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
결의취소의 소
제43조
제43조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47조
제47조
제47조
재건축 결의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51조
제51조
제51조
단지관리단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
제52조
제52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
위원의 제척 등
제52조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
조정의 절차
제5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52조
조정의 중지 등
제52조
조정의 효력
제52조
하자 등의 감정
제53조
제53조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제60조
조사 후 처리
제61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
제64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
제65조
벌금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