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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3.06.27
시행
2023.07.01
조문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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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주식등의 범위
제3조
제3조
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8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제9조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제10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11조
계좌관리기관
제12조
제12조
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4조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15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제17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18조
제18조
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19조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1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3조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4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6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7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8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9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30조
제30조
제30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제32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3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제34조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제35조
제35조
제35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제36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7조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제38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9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40조
제40조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41조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제42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제43조
제43조
제43조
발행 내용의 공개
제44조
전자등록증명서
제45조
권한의 위탁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48조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49조
제49조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