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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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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3.07.25
시행
2024.01.26
조문
1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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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심판원의 설치
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제5조
재결
제5조
시정 등의 요청
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6조
징계의 집행유예
제6조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제6조
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7조
일사부재리
제7조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제7조
심판정에서의 용어
제8조
제8조
제8조
심판원의 조직
제9조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제12조
심판직무의 독립
제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3조
심판관의 전보
제14조
비상임심판관
제15조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조사관 등
제16조
조사관의 자격
제17조
조사관의 직무
제18조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8조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8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제20조
제20조
제20조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제21조
심급
제22조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제22조
특별심판부의 구성
제23조
심판부의 직원
제24조
제24조
제24조
관할
제25조
사건 이송
제26조
관할 이전의 신청
제27조
제27조
제27조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8조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28조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제29조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제29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제30조
심판변론인협회
제30조
사업
제30조
설립절차 등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제31조
제31조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제31조
준해양사고의 통보
제32조
영사의 임무
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
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제35조
증거보전
제36조
비밀준수의무
제37조
조사관의 권한
제38조
심판의 청구
제38조
약식심판의 청구
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제39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40조
제40조
제40조
심판의 시작
제41조
심판의 공개
제41조
원격영상심판
제41조
약식심판 절차
제42조
심판장의 권한
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43조
집중심리
제44조
소환과 신문
제44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44조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제44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5조
필요적 구술변론
제46조
인정신문
제47조
조사관의 최초 진술
제48조
증거조사
제48조
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제49조
선서
제49조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4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50조
증거심판주의
제51조
자유심증주의
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제53조
재결이유의 표시
제54조
본안의 재결
제55조
재결의 고지
제56조
재결서의 송달
제56조
송달의 방식
제57조
법령에의 위임
제58조
제58조
제58조
제2심의 청구
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제60조
제2심 청구의 효력
제61조
제2심 청구의 취하
제62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3조
사건의 환송
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5조
본안의 재결
제65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66조
준용규정
제67조
제67조
제67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
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3조
위임규정
제74조
제74조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75조
피고
제76조
제76조
제77조
재판
제78조
제78조
제78조
재결의 집행시기
제79조
재결의 집행자
제80조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제81조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81조
징계의 실효
제82조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제83조
재결의 공고
제84조
재결 등의 이행
제85조
제85조
제85조
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5조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제86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제87조
행정심판 등의 제한
제88조
수수료
제8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9조
제89조
제89조
벌칙
제90조
과태료
제91조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