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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조문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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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제외
제3조
제3조
제3조
이해관계인의 참여
제4조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제5조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제7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9조
접수증
제10조
신청의 종결처리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2조
처분기준의 공표
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제13조
청문실시 노력
제13조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
제14조
처분의 이유제시
제15조
제15조
제15조
청문주재자
제15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청문의 공개
제17조
의견서 제출
제18조
증거조사
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등
제20조
문서의 열람등
제20조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제20조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제21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2조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제22조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제23조
제23조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24조
제24조
제24조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24조
예고내용 등
제24조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25조
제25조
제25조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
제25조
제26조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7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