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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LawDex AI
법령
/
교통안전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교통안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3.08.16
시행
2024.02.17
조문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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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제5조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제7조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8조
보행자의 의무
제9조
재정 및 금융조치
제10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
제1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제14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5조
제15조
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6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8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제19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제20조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제21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제22조
제22조
제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4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5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제26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제27조
교통질서의 유지
제28조
위험물의 안전운송
제29조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30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제31조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32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제33조
제33조
제33조
교통수단안전점검
제33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제35조
제35조
제35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6조
제36조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제39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1조
결격사유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제49조
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제51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5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4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56조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56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제57조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57조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제58조
제58조
제58조
비밀유지 등
제5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0조
수수료
제61조
청문
제6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제63조
제63조
벌칙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