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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LawDex AI
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북마크
원문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조문
1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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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제3조
인가
제4조
인가의 기준
제5조
제5조
제5조
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
상호사용 금지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조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6조
제6조
제6조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
제7조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
제8조
제8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4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업무
제15조
금융채의 발행
제15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23조
제23조
설립인가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
제27조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9조
제29조
제29조
설립인가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
제4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43조
제43조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
신용공여한도
제45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
제46조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9조
제49조
제49조
감독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
검사
제51조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
제52조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4조
업무보고서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6조
경영공시
제57조
행정처분
제57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
시정조치 등
제59조
청문
제60조
제60조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제61조
보고사항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64조
제64조
제64조
과징금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제66조
의견제출
제67조
이의신청 특례
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
이행강제금
제70조
제70조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