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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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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9
조문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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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
제4조
시공자의 범위
제5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5조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조
수선계획의 수립
제5조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
관리인의 선임신고
제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제6조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관리위원회의 소집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제1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2조
표준규약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6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
조정절차
제21조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제22조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제23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