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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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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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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감사원규칙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조문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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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제5조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
제6조
제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7조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제8조
역량평가의 실시
제9조
역량평가위원
제10조
역량평가방법
제11조
역량 개발
제12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3조
제13조
제13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14조
제14조
제15조
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6조
제16조
제16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제17조
적격심사의 실시 등
제18조
적격심사의 의결
제19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20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0조
부적격 의결 처분
제21조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2조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3조
제23조
제23조
직무분석
제24조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제25조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6조
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제27조
제27조
제27조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