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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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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1
조문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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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3조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3조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3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3조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3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3조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
비교섭 사항
제5조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제6조
교섭 요구의 시기
제7조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
제9조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제10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제12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4조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